Green Building Housekeeping Program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

생산성향상


작업자와 입주자들이 위험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공정개선


청소작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인건비와 물의 낭비를 줄인다.

교육 


작업자들로 하여금 건물의 관리, 청소에 있어서 실내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청소와 제품에 대한 지식으로 작업자와 입주자들의 이익에 대해 숙지하도록 한다.

의사소통


쾌적한 실내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업자 뿐만 아니라 입주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입주자들이 음식물찌꺼기를 방치하고 음료수등을 바닥에 쏟으면 소독약과 세척제의 사용량이 증가할 것이고, 담뱃재 등을 함부러 버리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에어필터가 지저분하면 실내공기의 오염은 가중될 것이다.

지속적인 환경개선


중요한 사항을 항상 점검하고 실천하여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더 나은 환경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한다. 관리인과 작업자, 입주자들간에 의견을 수시로 교환하여 개선점을 찾도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제품공급자


약품을 공급하는 사람이 제품에 대한 지식과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친환경제품에 대한 정보와 환경개선책을 의논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되고 완전하며 편리한 친환경 건물관리 


‌Green Housekeeping의 필요성
현대식건물은 열효율을 추구하여 점점 밀폐형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빌딩의 작업자나 입주자 내지 일반 가정에 이르기까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유독물질에 대하여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에 시달리게 된다. 독한 가스발생이나 각종 세제등에 포함된 유독물로 인한 두통, 불쾌감 내지는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을 하루 속히 제거하여 국민보건과 환경보호에 솔선수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Green Housekeeping이란 무엇인가 ?
흔히 새집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질병은 입주후에도 건물의 청소 및 보수 등을 통하여 꾸준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 건물보수 및 청소등에 쓰이는 약품등이 주 원인이 된다.
인체 및 생활환경에 안전하고 건축물과 설비등에 부식이나 탈색등의 피해가 없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훈련과 실천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는 것이 Green Housekeeping의 핵심이다.


Green Housekeeping을 위한 체크리스트   
다음의 제품을 사용하지는 않는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산(Acid) - 염산, 황산, 질산 또는 인산제품
◦ 알카리제품 - 나트륨, 탄산칼륨, 수산화물, 규산염, 인산염등
◦ 수중생태계에 유해 물질 -물고기나 식물군에 유독한 독성물질이 100ppm 이상인 제품
◦ 생분해성 - 28일간의 BOD/COD의 감소량 및 생분해성이 60%이하인 제품
◦ 위험의심물질 - OSHA, NTP, IARC등에서 위험의심물질로 분류된 성분의 함유
◦ 내분비장애물질 - dibutyl pthalates(코팅제에 쓰임), NPE/APE성분의 표면활성제(세제등에 널리 쓰임)등은 내분비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음.
◦ 글리콜에테르(Grycol Ether) - 에틸렌글리콜, 프로필렌글리콜등의 에테르성분
◦ 유독물질 - 29CFR1900.1200등에 표기된 유독물질성분
◦ 금속 교차 결합 폴리머(Metal Cross-linked Polymer) - 바닥 코팅제등에는 금속이온 특히 아연등이 포함된 경우가 많다
◦ 화재위험 - 인화점이 60oC 이상인지 ASTM D-93 또는 NFPA 704규정에 적합한지 확인
◦ 부식성 - 40CFR261.22의 규정에 따라 pH가 적어도 4.0 이상이고 10 미만이고 물체 표면에 부식성이 없을 것
◦ 화학반응 - NFPA 704 규정에 따라 물, 산화제, 알카리 또는 산과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을 것
◦ 안구자극 - 안구유해성실험상 입증된 제품여부(Draize Index)
◦ 경구독성 - 29CFR1910.1200의 규정에 따라 5mg/kg 섭취시 독성이 없을 것
◦ 피부자극 - Draize 테스트에서 피부자극 0.0 내지 1.9 이내로 판명된 제품
◦ 오존층 파괴물질 - EPA의 규정상 오존파괴물질로 분류된 Chlorofluorocarbons 또는 Hydrochlorofluoro-carbon등의 성분을 함유하는지 여부
◦ 석유용제 - 원유에서 추출된 지방족 또는 방향족 탄화수소등을 포함하는지 여부
◦ 인산염 - 인산에서 추출된 무기염을 사용하는 제품인지 여부
◦ 친환경성 - 주 원료가 곡물등에서 추출된 식물성 원료인지, 친환경제품인지 여부
◦ 미끄럼방지(Slip-Resistant) - 최소마찰계수가 CSMA와 UL표준규격에 따라 ASTM D-2047-85에 의한 테스트에서 0.5이상인지 확인 할 것


다음의 문제성 있는 제품을 조심할 것
◦ 표백제                                                           표백제는 값싼 소독약인 동시에 위험한 세척제이다. 표백제는 피부화상 및 발진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호흡기까지 피해를 주며 다른 세척제와 혼합할 경우 유독가스를 배출한다.

◦ 알콜 또는 석유용제가 함유된 유리세척제     이런 종류의 세척제는 유리세척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독성이 강하고 실수로 마셨을 경우 비록 
                                                                         소량이라도 눈을 멀게하고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 에어졸                                                           사용이 간편하다. 그러나 값이 비싸고 사용되는 가스는 오존을 파괴하며 화재의 위험이 높다.

◦ 암모니아 세척제                                           세척력이 우수한 제품이다. 그러나 암모니아는 폐를 상하게 하고 유독가스를 내뿜는다.

◦ 산 또는 알카리                                              강한 산이나 알카리는 세척이 잘 된다. 그러나 피부나 눈에 심한 염증과 화상을 초래한다.

◦ 글리콜에테르 제품                                        스프레이나 기타 청소제품등에 많이 쓰인다. 그러나 피부를 통하여 쉽게 흡수되어 간이나 신장에
                                                                         손상을 준다.